판매·구매한도 1,500달러 상향, 면세한도 현행(400달러)유지 요청

JDC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판매·구매 및 면세금액 한도 400달러를 판매 및 구매한도 1,500달러로 상향하되 면세기준은 400달러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및 정부 신규세수 창출에 기여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구입한도 증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되 정부정책, 정국상황 등을 고려,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