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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조속 시행을 재촉구
김우남 의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조속 시행을 재촉구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07.2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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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
김우남 의원이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강조하며 애매모호한 정부의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재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9일,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의 의결과 제주자치도와 정부 간의 합의로 추진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재 촉구하는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재 발송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관광객들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특산품과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임대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그 추진을 의결하였으며, 2010년 4월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법에 도입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011년 4월 근거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은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제도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김우남 의원이 지난 해 6월 의원 입법으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4월 국회법에 따른 ‘서면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이행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관광객 부가세 감면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영세사업자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1物 2價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등) 해소 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 이후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이어졌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실무협의 등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함과 동시에 지난 7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질문서’를 보냈다.

‘서면질문’을 통해 김우남 의원은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결정사항을 기획재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등을 던지며 초법적인 기획재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묵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장관의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주도 관광 진흥을 위한 제주도민의 입장과 기대도 충분히 이해하고”있고, 󰡒정부도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고, 제주도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받은 김우남 의원은 29일, 또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질문서’를 재 발송했다.

‘서면질문서’에서 김우남 의원은 “2009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실시할 것을 의결한 지 약 3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점만을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도에 제주자치도와 기획재정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한 세부 시행안에 의해 그 해결책이 대부분 제시됐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김우남 의원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이외의 다른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반하고 총리의 서면답변과도 배치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장관은 관광객부가세 환급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령 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29일,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게도 재차 ‘서면질문서’를 보냈다.

이를 통해 김우남 의원은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을 의결한 지 3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그 의결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라며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가 직접 제도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했다.

‘서면질문서’ 발송과 관련해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하고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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