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2년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의 현황 및 시세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범위는 법무부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범위을 보면 서울특별시 3억원,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가 현행법상의 법적 근거도 없이 근 5년을 주기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상가건물 임대차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태조사가 해마다 변동하는 시세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보증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국민경제의 실태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말하며 “그런데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실태조사는 근 5년을 주기로 중기청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뤄어져 전혀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정책에 상가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현재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주택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