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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한·일 어업협정, 더 이상 을(乙)이 되지 말아야”
김우남 의원, “한·일 어업협정, 더 이상 을(乙)이 되지 말아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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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
제3차 한일어업협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갈치 할당량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게 고등어 할당량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갈치할당량의 상향조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18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18일 현재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2013년도 한·일어업협상’ 마지막 3차 소위원회에서 우리 협상단은 불합리한 협정 내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왜냐하면 이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대마도 주변(우리 어선들의 주요 어종 채집지) 수역의 조업금지 철폐와 갈치 할당량을 2,100톤에서 10,000톤으로 증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갈치할당량을 2,100톤에서 1,575톤으로 축소하고 항적기록 보존 조업을 위한 위치추적시스템(GPS)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일본 EEZ내 황금 어장들을 조업금지구역으로 묶어 현재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일본어선이 제주 근해에서 잡는 고등어 할당량은 37,814톤으로 우리나라 갈치 할당량의 18배가 넘고, 각국의 할당량만큼 2012년도 양국 도매시장 연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고등어 할당량은 갈치의 14배, 두 어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모두 한국 시장 단가로 계산해도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한 후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갈치 할당량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게 고등어 할당량을 1/14로 줄일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갈치할당량의 상향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우남 의원은 “이 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어선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포인트(물고기 잡는 장소)등이 노출될 수 있는 GPS 장치의 부착 의무화나, 우리 어민들에게 황금어장 포기를 강요하는 조업금지구역 신설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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