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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103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 추진
제주시 2103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 추진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3.01.3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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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트처리사업, 귀농자, 다문화가정 등 특이수요자에 우선지원

제주시는 환경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귀농자, 다문화가정 등 특이한 주거환경개선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개량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농어촌지역의 불량주택개량과 도시민 유치에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작년에는 65동에 불과했으나, 올해엔 갑절 늘어난 사업물량 149동에 7,450백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주거환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신‧개축에 세대당 5,000만원, 부분개량은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의 융자가 지원되고,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은행에서 대출 지원되며, 주거면적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5년 면제 등의 행정수혜폭을 높혀주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인 경우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희망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사업부터는 건축물대장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표기를 의무화하여 융자주택대상건물의 무단용도변경 금지 등 엄격히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량주택 신고도면 무료작성 행정서비스 등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축행정에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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