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2012년도 매연과다차량 및 환경오염신고는 1,961건으로 2011년도 1,499건에 비하여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민과 환경패트롤 대원으로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매연과다차량 952건, 생활소음 912건 대기 84건 및 수질 등 13건으로 2011년도에 비하여 증가했다.
2011년도와 분야별로 비교하면 매연과다차량신고는 1,057건에서 952건으로 5%감소했으나, 생활소음은 348건에서 912건으로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에 의한 매연오염은 감소한 반면, 주택가 주변의 건축공사 증가에 의한 공사소음 불편에 대한 개선요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신고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사항은 201건으로, 차량매연 허용기준초과 166건, 생활소음허용기준초과 33건 및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2건에 대하여 정비 또는 개선이 확인됐다.
그 중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고 환경오염사항으로 확인된 148건에 대하여 3,070천원의 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 시민들의 환경오염감시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협력했다.
제주시는 올해에도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환경감시와 오염신고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 방법은 매연과다차량, 폐기물불법투기, 폐기물 불법소각 및 폐수 또는 가축분뇨 무단방류행위 등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또는 녹색환경과(728-3131~4)로 발견위치와 오염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환경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차량매연과다인 경우 2만원 폐기물불법투기 또는 폐수무단배출 등은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신문고와 포상금제도는 청정제주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감시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