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연백)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제주지원이나 서귀포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인증서와 HACCP 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농가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170백만 원을 제주도내 12농가에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예산이 증가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사업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이 빠른 순서로 지급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의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로 지급한도는 출하량에 따라 2천만 원까지 총 3회에 한해 지급되며, 3년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유기축산물 기준으로 한우는 마리당 170,000원, 젖소(우유)는 ℓ당 50원, 돼지는 마리당 16,000원, 산란계(달걀)는 개당 10원, 육계는 마리당 200원, 오리는 마리당 400원 오리알은 개당 2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2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은 농관원 제주지원 홈페이지(www.naqs.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원(064-728-5251), 서귀포사무소(064-767-4903)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