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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바지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선거막바지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12.1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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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24시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기동조사팀, 전임 직원은 물론 선거부정감시단, 사이버 비방․흑색선전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24시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선거막바지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단속기간동안 비방․흑색선전 및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기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며, 주요 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는 아래와 같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인쇄물을 아파트단지나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나 선거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또한,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일인 12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 까지 투표소 주변에 대한 감시․단속도 실시한다고 하였다.
선거일 당일 중점 단속대상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또는 호별방문을 통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12월 14일 현재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수사의뢰 2건(현수막 훼손, 선거벽보 훼손), 사이버상의 삭제조치 2건이라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최대한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390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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