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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정부가 4·3평화공원 사업 훼방" 맹비난
제주 국회의원 "정부가 4·3평화공원 사업 훼방" 맹비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1.06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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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네 명의 국회의원이 정부를 향해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훼방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2012년 국가예산에 반영된 3단계 4·3평화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이명박 정권이 거부함으로써 정권초기부터 시작된 4·3흔들기를 정권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4·3중앙위원회가 지난해 1월 26일에 개최돼 2013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는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했으며 국회도 이를 심의·의결한 상태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의결절차가 필요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벌어진 4·3흔들기로 4·3중앙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거부로 3단계 4·3평화공원조성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예산배정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매칭여부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 매칭 사업이 아니"라며 "4·3중앙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의결할 때도,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국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도 이 사업은 100% 국가보조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지방비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4·3중앙위원회의 의결을 뒤집고 자신들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란 4·3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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