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 차량은 매연을 측정했고, 휘발유 및 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량과 탄화수소를 측정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운행 중 적발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어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는 사전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등 10대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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