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처음 (대화록)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가짜 대화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를 입수한 경위와 절차, 배경, 과정 등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한편, 정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책임질 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대변인은 "만약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면 민주당은 대화록을 공개하고 열람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12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대화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시켰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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