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시사저널 사태'에서 회사로부터 무기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시사저널 전직 기자들이 "징계 조치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사저널 사태는 2006년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금창태 전 사장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과 관련해 편집국장이 항의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바로 수리되자 소속 기자들이 반발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시사저널 전 취재팀장 장모(48)와 전 사진팀장 백모(57)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씨 등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행위에 대한 항의표시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그 행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 및 대기발령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없었어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들이 경쟁매체인 '시사IN' 발간에 가담한 것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 등은 2006년 6월 금창태 사장이 삼성 관련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편집국장이 사표를 냈으나 바로 수리되자 이에 반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편집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회사 측은 장씨 등을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
1심은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편집권의 한계도 벗어났다"며 "기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는 징계 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급여 명목 등으로 장씨에 2600만원, 백씨에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임금 청구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