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기관 강의후 받은 강사료가 1회당 최고 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4580원에 비해 110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들이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받은 강사료는 2억2000만원에 이르는 등 공정위 공무원들의 투잡 논란과 함께 윤리의식 부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정위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공무원들이 총 576회 외부강의를 통해 2억2688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하 시장경제교육원에서 총 228회 강의를 통해 9268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체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인식 미비를 보완해 사전적으로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지만 1회 강의에 5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강사료와 특정 기관에서 이뤄지는 강의 빈도가 높아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이전까지는 내부 지침으로 외부 강의는 월 1회 제한, 1회당 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제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정위 직원이 강사료로 50만원을 수령한 건수는 전체의 21.5%인 124건, 40만원이 90건(15.6%), 30만원이 113건(19.6%)을 차지했다.
그러나 50만원 상한액이라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로 5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도 33건(60만원 18건, 75만원 9건, 90만원 6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통보에 따라 외부강의 대가에 대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을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관은 1시간 강의에 40만원, 2시간 70만원, 3시간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고, 4급의 경우 1시간 23만원, 2시간 35만원, 3시간 47만원, 4시간 5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 또한 4급 기준으로 최저임금(4580원)의 50배에 달해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시간당 수십 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강의 중 40%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의 공정경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정거래 민간 전문기관으로, 현재 연합회 김 모 회장은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출신이다.
시장경제교육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교육 강사들이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의 국장이 포함돼 있고, 외부 인사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대형 로펌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교육을 통해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강의를 들으며, 교류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 수강생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경제교육원 공정거래 교육과정이 공정위 간부들과 기업체 공정거래 담당자들 간의 사교클럽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감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특정 민간 교육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니지 의심이 된다”며 “공정위 직원들이 낮에는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저녁에는 기업체 관계자들과 친목을 다진다면 공정하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위의 외부 강의 목적은 기업들의 공정거래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본래 목적을 벗어나 직원들의 부업 수단이 됐다. 이 문제에 대해 올해 국감에서 확실하게 따질 것”이라고 했다.【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