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31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붙잡힌 인권유린 사범은 총 3개 조직으로 군산 일대에서 선원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의자 양모(56·여·군산)씨 등 일당 6명은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하여 여관에 투숙 시킨 후 성매매 알선과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선원들의 선급금(임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심지어는 이중근로계약까지 해가며 다른 배를 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피의자 이모(46·군산)씨 등 9명은 2011년 초부터 일자리를 원하는 선원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 소재 A여관에 투숙시켜 관리하다가 배를 타고 나갈 때 어선 소유자들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숙식 제공비, 성매매 대금(화대), 술값 등 명목으로 변제받았으며 이탈하려는 선원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한모(53·군산)씨 등 일당 3명은 2003년 2월께부터 지적수준이 낮은 피해자 김모(62·지적장애 3급수준)씨에게 "돈을 벌게 해줘서 아파트를 사주겠다"며 함께 기거하며 폭력을 행사, 올해 5월까지 군산지역 어선 8척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월급을 갈취하고 휴어기인 겨울에는 폐지 등을 주어 돈을 벌어 오도록 시키는 등 총 4700만원 상당을 착취했다.
심지어는 2009년 9월부터 피해자 김씨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만든 후 지자체에서 매월 통장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비 440만원 전액을 착취했다.
이 3개 조직 외에도 선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인권유린 혐의가 있는 피의자 1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군산지역 불법 선원관리 조직들은 직업소개소 종사자를 여관 등지로 불러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외형상으로는 합법을 가장했지만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현장에서 전액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 때문에 선급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무단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으로 인권유린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수사를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