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1 07:34 (수)
남해해경청, 공유재산 입찰비리 구청 공무원 입건
남해해경청, 공유재산 입찰비리 구청 공무원 입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6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6일 행정재산인 유람선 선착장 부지 임대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를 돕기 위해 경쟁업체를 고의로 탈락시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44.여)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재산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1993년부터 지난 해까지 18년 간 수의계약(상대편을 임의로 특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통해 A업체와 부당하게 유람선 선착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던 중 부산해양경찰서와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부당성을 지적받아 더 이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 구청은 2012년 임차인 선정에서 '유선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을 참가자격으로 한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김씨는 입찰에서 '낙찰자는 입찰대상 부지 내에 소재한 A업체 소유 건물에 대해 A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입찰에 참여할 타 사업자들로 하여금 마치 A업체와 협의를 못할 경우 입찰대상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판단하게 해 입찰 참여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수법으로 A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입찰이 시작되자 B업체가 A업체보다 5300여만 원이 많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자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B업체 입찰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업체를 고의 탈락시켜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이와 함께 18년 간 선착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A업체는 유람선 선착장 건물 2층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9000ℓ의 활어보관용 수조 세척수를 바다로 무단 방출해 10여년 간 모두 110만5000ℓ의 오수를 해운대 바닷가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남해해경청은 담당공무원 김씨와 A업체 간의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부산=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