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수사대는 26일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54)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를 같은 혐의로 장물업자 C(51)씨 등 2명을 장물 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5월13일까지 인천과 경기,안동 지역 등의 아파트를 돌며 36차례에 걸쳐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잇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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