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 수사계는 26일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킨 뒤 진료의료보험을 챙긴 병원 원무과장 A(3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을 가로 챈 병원 관계자와 교통사고 환자 B(42)씨 등 4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병원관계자 17명은 사단법인 한 단체 명의를 빌려 모 메디컬의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교통사고 환자 B씨 등은 병원관계자와 공모해 실제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이 더 있을 것 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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