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각종 폭력을 일삼으며 채무자를 괴롭힌 사채업자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중순 오후 6시께 울산 남구의 유모(37)씨가 영업하는 곳(여성 도우미 공급)에 찾아가 빌려간 돈 300만원에 대한 일수 6만원을 받지 못하자 "장사하기 싫으냐"며 온갖 욕설로 위협하며 승용차(포텐샤)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2월 중순에도 유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영업을 못하게 한 뒤, 양팔과 전신을 잡고 호주머니를 뒤져 휴대폰 2대(200만원 상당)를 빼앗기도 했다. 3월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흉기로 옆구리를 수차례 찌르기도 했으며, 8월엔 유씨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도망가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돈을 받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각막이식, 장기를 팔거나 부산 양식장서 일해 돈을 갚아라"고 하는 등 온갖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씨 등은 9개월 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씨를 괴롭혔다.
또 이들은 재차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일명 돌려막기)하며 채무액을 늘이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이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 가담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득이 일반 시중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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