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 간부에게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소속 형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양천서 전 강력2계장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직폭행 중 대부분이 사무실 바로 옆에서 발생했는데도 감독 책임자인 A씨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볼 때 감독을 태만히 한 A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감독자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1차 감독자에게 견책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양천서 강력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속 형사 5명이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자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징계양정 기준을 잘 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징계위 의결을 거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견책처분까지 받아냈으나 처분에 끝내 불복,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