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니팡' 등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적용여부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으며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5일 배포한 스마트폰 게임물의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적용여부 등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자료(Q&A)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네티즌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10개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가기준의 적절성과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 평가를 중독성 유발요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애니팡은 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1대C방식) 게임으로, 애초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여가부는 내년 5월19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물에 대한 제도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유예를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예고안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포함된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우월감 등의 요소는 인터넷게임을 더 오래하게 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게임이용자들의 중독적 이용을 유발하는 인터넷 게임의 기술적 구성 방식으로서 이번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된다.
여가부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각계의 의견에 더해 26일 게임산업계와의 간담회, 28일 평가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10월 초 평가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여가부가 배포한 Q&A 내용이다.
▲스마트폰은 2년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왜 평가를 하나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5월20일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적용 유예기간이 2013년 5월19일 종료됨에 따라 이 게임물들에 대한 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12년 11월20일까지 평가를 해야 한다. 즉 적용 여부는 앞으로 게임물 평가 후 관계부처 협의와 게임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현 단계에서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
▲애니팡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스마트폰 게임인 '애니팡'은 평가계획 예고안의 게임분류체계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1대C 방식) 게임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평가기준이 납득이 안간다. 경쟁심유도나 이런 것이 불건전한 게임이라면 그럼 입시도, 취업도 경쟁인데…
먼저 평가기준의 표현 중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유발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게임이 게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기준에 제시된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우월감 등의 요소는 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성방식이다.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심야시간 셧다운제도)는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비윤리성 등을 심사해 불건전 게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심야시간까지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 우려되는 우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 평가기준은 어디서 만들었나. 연구진들이 평가도 하나
평가기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게임업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연구진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평가해서 셧다운제에서 제외되는 게임도 나오나
게임분류체계 상으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이 나올 수 있으며, 평가를 받더라도 제도 적용에서 빠지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데 이것도 반영해 수정하나
현재 평가계획 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업계도 이번 평가과정에 참여하나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결과를 반영한 적용범위 개선 등의 조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체자문단 중 30%를 게임산업협회·게임문화재단·게임물등급위원회 추천 인사, 게임업계 종사자 및 문화부 게임산업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해 평가진행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1일까지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평가계획 확정안은 언제 나오나요?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평가계획을 10월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건데, 평가는 왜 인터넷게임의 중독요인을 대상으로 하나
이 제도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의 중독성 때문에 심야시간까지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시간대를 기준으로 제도를 적용하면 모든 인터넷게임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예고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게임구조를 바탕으로 평가대상게임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게임물의 중독성을 유발하는 구성방식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성인들도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나
성인들의 인터넷게임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