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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지노 상습 출입' 경찰 정직처분 적법"
법원 "'카지노 상습 출입' 경찰 정직처분 적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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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경찰관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서울 A경찰서 소속 김모(44)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했고, 그 과정에서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연가 사용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 공무원의 카지노 출입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또 "원래 해임 처분에서 정직 3월의 감경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경사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모두 118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허위 연가를 내고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경사는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으나 정직 3월로 감경처분을 받자 "이미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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