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들고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을 받아 챙긴 이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결혼 혼수품 등 구입을 위해 상품권을 산 예비 신부 조모(35·여)씨에게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420여명에게 모두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객의 돈으로 몽골에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뒤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백화점이나 주유소 상품권 등을 15~2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며 회원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 구입시 안정성이 인정된 에스크로 거래나 검증된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홍보해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하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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