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양모(47· 평택시)씨 등 7명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부터 9월초까지 경기도 평택시 인근 야산에 물류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 65t(시가 약 6억5000만원)을 군산과 평택·인천항 등에서 중국을 오가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따리상들로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수집해 운반과 거래처 관리인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제품을 새롭게 포장·판매해 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의 운반차량과 창고에서 보관 중인 한약재 일부와 농산물, 양주, 담배 등 11t을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식품위생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18명으로 지난해 13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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