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회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최모(44)씨와 유족들이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25일 0시20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 A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최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같은날 오전 2시께 쓰러진 박씨를 인천 운서동 인천국제공항물류단지 인근 도로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사무실에서 최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최씨가 "똑바로 살아라. 나이도 어린것이"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나 책상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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