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5일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한다"며 피해자로부터 10여 억원을 가로챈 A(69·무직)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역대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 투자하면 두배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회에 걸쳐 모두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 왔다"면서 "피의자의 수표 및 통장 등을 압수한 뒤 전국에 지명수배해 실 주거지를 탐문, 집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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