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가출 미성년자에게 원조교제를 시킨 최모(19)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18)군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성매수남 이모(32)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애인인 김모(19·여)씨와 함께 2011년 10월6일 가출한 청소년 A(18)양에게 "원조교제를 해서 돈을 벌자"며 울산의 한 아파트로 유인해 감금한 뒤 '버디버디' 채팅 사이트를 통해 모텔 등지에서 2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성매매 대금 100만원 가량을 빼앗고 원조교제를 하지 않겠다며 도망가던 A양을 찾아 집단 폭행한 뒤 "목포시에 있는 다방에 300만원을 받고 팔아 버리겠다"며 다방 업주와 통화하며 인신매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최근 대구로 근거지를 옮겨 또 다른 가출 청소년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원조교제를 시키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은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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