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0년 22.4%, 지난해 25.3%, 올해 6월 현재 2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총 1만5280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4250건이 기각됐다. 신청한 영장 10건중 3건 가량이 기각된 셈이다.
올해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경찰청으로 35,7%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청(32.3%) ▲대전청(32.2%) ▲인천청(32.1%) 등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27.8%를 웃도는 기각률을 보였다.
또 영장 기각 사유에는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구속영장 남발 같은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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