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들고 무장 탈영한 경기 김포시 육군 모 부대 일병이 한 시민의 신고로 10여 분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24일 군 당국과 김포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김포시 모 육군 부대의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던 A(20) 일병이 총기를 들고 소속 부대를 이탈하고 고촌읍 거리를 활보하다 시민의 신고로 고천읍 한 편의점에서 10여 분만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일병이 편의점 안에서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일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군은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탈영 동기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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