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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주 남구 대형마트 입점지서 업체·상인 충돌
종합]광주 남구 대형마트 입점지서 업체·상인 충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5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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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동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의원들과 중소상인네트워크 등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개인 사업자를 내세워 대형 마트 우회입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물품 반입을 저지하고 있다.【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이 예정돼 상인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업체측이 냉장고 등 물품 반입을 시도해 상인과 용역업체가 충돌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광주 남구 진월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 예정지 앞에서는 한 업체가 용역 수십명을 동원해 냉장고, 상품 진열대 등 반입을 시도했다.

또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남구의회 의원, 중소상인네트워크 등 회원 50여 명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우회입점을 반대한다"며 차량을 이용해 물품 반입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마찰을 빚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오후 5시께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나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아닌 신진유통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서류가 들어왔다"며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계자와 상인, 남구청이 함께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마트는 지역 상인들의 반대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우회입점을 시도하더니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습입점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는 출점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반입된 물건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며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꼼수입점하려는 이마트의 횡포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법적으로 SSM과 달라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주 또한 이마트측과 계약이 되지 않아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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