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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들 "처벌 중심 강력범죄 대책 문제있어"
인권위원들 "처벌 중심 강력범죄 대책 문제있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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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으로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 확대 등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인권위 위원 11명은 이날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사무처로부터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책 관련 위원회 추진내용 및 대응방안'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 확대, 보호수용제 도입, 불심검문 부활 등 정부의 재범방지 대책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인권가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남근 위원은 "불심검문, 화학적거세, 보호수용제 등은 수사기관의 숙원사업"이라며 "어떤 사건이 터져서 처참한 피해 모습이 보도되고 국민이 분노를 느낄 때마다 이런 것들을 떠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때 이런 법을 만들면 안된다"며 "과거에 위원회가 권고를 했어도 과거랑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또 권고나 의견표명을 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명득 위원은 "인권위 권고는 시의적절해야 한다"며 "종전에 권고를 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안이 새로 올라온 것은 다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성영 위원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사안에 대한 새로운 권고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 이 시점이라도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고 동의했다.

양현아 위원은 "많은 연구 보고서들에 의하면 전자발찌나 화학적·물리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또 "최근 사건을 보면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가해자의 얼굴이 보도되고 기자들이 취재 경쟁 과정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피해자 집에 마구 들어가는 일도 있다"며 "시민들의 알권리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이석준 인권정책과장은 "보호수용제, 약물 치료, 불심검문 제도 등에서는 기존에 권고한 것이 있다"며 "종전 권고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수용이 잘 안됐던 부분을 찾아서 추가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우리가 권고한지 얼마 안된 사안에 대해 바로 다시 권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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