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주차장 인근에서 B(54)씨 등 2명이 채무를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모의 소총을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에게 총 4천95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협박한 소총이 BB탄을 사용하지만 유리창에 발사하면 깨질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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