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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필, 스턴트맨 보험가입 허하라…인권위 제소
이광필, 스턴트맨 보험가입 허하라…인권위 제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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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의 아름다운 각선미는 수억원대 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그러나 정작 보험이 필요한 액션배우(스턴트맨)는 상해보험에도, 생명보험에도 사실상 가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수 겸 산소주의 생명운동가 이광필(49)이 보험사들의 액션배우들에 대한 보험가입 원천봉쇄에 반발,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이광필은 지난 3월 액션배우들의 대부인 무술감독 정두홍(46)이 MBC TV '유재석·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해 "액션배우들은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사연을 고백하는 것을 접한 뒤 충격을 받았다. 그 뒤 정두홍을 비롯한 다수의 액션배우들을 만나고 여러 보험사 등에 문의해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광필은 8월11일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들의 보험가입 봉쇄에 대해 진정했고, 8월 말께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답변에서 "보험 계약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대수(大數)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인금액을 갹출, 기금을 형성해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 중 병력, 운전여부 및 직종 등에 대한 분류를 통해 계약에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필은 "금감원은 액션배우들도 조건부 보험가입은 할 수 있다는 요지로 답변을 했다"며 "따라서 액션배우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이광필은 "액션배우들이 일반인보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판단으로 시정을 요하는 내용의 제소를 인권위에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는 것은 음지에서 일하는 액션배우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의 공을 포상하지는 못할망정 일할 의욕까지 빼앗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단 인권위의 답변을 받아보고 다음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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