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김모(45)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창원시 의창구 서모(36)씨가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109만원을 내지 않는 등 주점 3곳에서 총 151만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0일 오전 7시15분께 창원시 의창구 장모(43·여)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업주가 술값 27만원을 요구하자 술병을 TV에 던져 보호유리(시가 10만원 상당)를 부수는 등 주점 두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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