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4일 이웃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조모(5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자고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 박모(5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30분께 진주시 호탄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하모(54·지체장애 2급)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하씨가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렸다는 이유로 이같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고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진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