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 경주~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의 주요 용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3일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 용의자인 Y(46)씨와 S(33)씨 등 2명을 현존자동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장이며, S씨는 울산지부 조직부장으로 두 사람이 화물차 연쇄방화를 직접 실행했다.
화물차 연쇄방화와 관련해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된 상태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0)씨와 조직부장 이모(47)씨, 울산지부장 김모(45)씨와 사무부장 오모(42·여)씨 등 4명이 자동차 방화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와 대포폰 등을 구입한 이모(39)씨,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지모(35)씨도 구속됐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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