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찌른 A(52·중국 국적·조선족)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45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숙박업소에서 B(54)씨를 깨진 술병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B씨가 게으름을 피운다며 현장 일과 관련, 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숙박업소 인근에서 도주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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