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앞둔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혼수품을 구매할 목적이었다. 우선적으로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도착하자 별다른 의심없이 5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했다. 그러나 남은 1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결국 도착하지 않았다.
#.B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구경하다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했다. 그러나 'MS포인트'는 어떤 상품권으로도 교환되지 않았다. 화가난 B씨는 환불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운영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에서 이뤄지는 상품권 거래가 사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소비자피해주의보'를 긴급히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을 맞이해 백화점상품권·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류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에스크로 가입마크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 신뢰도 등을 알아보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에는 기존 쇼핑몰을 허위명의로 인수해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다.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