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나 복도, 심지어 계단까지 자전거가 뒤엉킨 채 보관되고 있어 화재 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를 두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3일 시민 등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그나마 자전거 보관소를 따로 설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보관소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돼 아파트 내부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전거를 승강기에 싣고 집앞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다.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A(39)씨는 "자전거 보관소가 아파트 주차장 옆에 있으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오래된 자전거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뒤엉켜 방치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승강기를 이용해 자전거를 싣고 올라가 계단에 보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48)씨는 "아파트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가 마치 쓰레기장처럼 관리가 안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자전거를 자주 타는 주민들 중에는 100여 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자전거도 많아 분실 등을 우려해 자전거를 아파트 출입구 계단에 고정시킨다"고 말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C(43)씨도 "마땅히 자전거를 보관할 곳이 없다 보니 아파트 입구에 자전거가 고정돼 있어 우편물을 꺼내기가 불편하다"며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를 두고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소방법상 위법 행위로 과태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