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두 번이나 위반하고도 또다시 휴일 영업을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의무휴업일 영업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중인 코스트코가 23일에도 또 다시 영업을 강행함에 따라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트코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달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했다. 서울에는 양재·양평·상봉점 등 3곳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휴업일 위반사례에 대해서 시와 자치구가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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