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주폭(酒爆)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희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점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 A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가 끝난 후 침대 사이드 레일을 내려 주려는 간호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병원 응급실과 경내에서 행패를 부려 진료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6월1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B고시텔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입실자에게 시비를 걸어 고시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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