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인사발령 대가로 돈을 받거나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도로교통공단 전 간부 A(5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 인사발령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직원과 일반인 17명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동료 직원 54명에게 3억4000여만원을 빌리고 나서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진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