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용호)는 양천 S중학교 여학생 자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던 담임교사 안모(45)씨와 생활지도교사 윤모(50)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A양의 부모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실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가해학생 김모(15)군 등에 대한 제재조치와 A양을 보호해야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설문지 조사를 축소해 한 학년이 19명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A양 부모에게 2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학생 면담과 훈계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취한 조치가 형식적이고 불성실했으나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 혹은 방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13일 S중학교 압수수색 당시 설문조사지 등 자료를 이미 폐기해 확보하지 못했다"며 "안씨의 반에서 작성한 설문조사지를 윤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일치해 윤씨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자살한 A양을 괴롭힌 김군 등 2명을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14)군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A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을 당하던 A양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서울 양천경찰서는 안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