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지역 노동조합에 대한 인사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1일 상사에게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한 A(49)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말께부터 지난 3월 사이 모 노동조합 B씨에게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B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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