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골목길에서 B(12·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과 B양은 서로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진술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군이 B양의 손목을 끈으로 묶은 것으로 보아, A군의 진술은 정황상 말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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