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잠든 직장 상사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A(2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직장 상사 B(40)씨의 지갑과 현금 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B씨의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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