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정대협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9일 정대협에 '사전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했다.
앞서 정대협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복절 수요집회에서 북측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요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정대협이 지난달 14일에 신고를 하고 정부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공동성명을 발표를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남북 접촉에 관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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