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심야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젊은 여성만 골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회사원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도로변에서 A씨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못가누자 도와줄 것처럼 접근한 뒤 인근 공원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올해 6월까지 서초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20대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다른 20~30대 여성 3명에 대해서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로 새벽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한적한 주택가나 시내를 배회하면서 만취 상태로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을 찾아다니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부 피해자에겐 택시인 것처럼 속여 조수석에 태우기도 했다.
최근까지 이씨의 범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로 남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의 차종을 단서로 확보한 경찰이 같은 종류의 차량 1000여대를 조사한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았으면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계속 저질렀을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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