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 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수억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금융업계 전 조합장과 전무, 지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6일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준 뒤 전산 조작을 통해 수백명의 금리를 조작한 금융업계 전 조합장 A(6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간 변동금리로 390여명의 시민에게 120억원을 대출한 뒤 동의 없이 0.3%에서 많게는 3.4%까지 임의로 금리를 조작, 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빼돌린 3억여원을 직원들의 회식비와 성과급 등으로 지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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