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 정보를 상시 추적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마다 확인한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강화 방안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년에 한 번씩 성범죄자 거주지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사항을 확인, 성범죄자의 소재지 추적 및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성범죄자가 적어낸 정보를 토대로 정보를 관리해 왔지만 허위로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신상정보 확인 대상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이다. 이 정보는 보호관찰 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도맡아 확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성범죄자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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