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3일 동네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협박을 일삼은 고모(39·무직)씨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께 김해시 어방동 한 노래방에서 술값 35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은 고씨가 상습적으로 영세주점 등을 찾아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됐다"며 욕설을 퍼붓고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김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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